[국립극단] 독일 극장/극단의 안전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에서는 청소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극장과 극단의 안전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소나기랩은 국립극단과 협업하여, 독일 내 극장/극단의 안전 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소나기랩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립극단의 연구자료집에 수록된 독일 부분을 공유합니다. 본 연구물의 저작권은 국립극단과 소나기랩에 있으며, 무단으로 복사 및 도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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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 : 윤원혜
공동연구 : 윤혜정
연구기획 : 손준형
독일 자료조사 및 번역 : 소나기랩

청소년 참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극장/극단의 안전 지침 및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자료를 중심으로

  1. 독일

독일은 베를린 국립어린이청소년 극장(테아터 안 데어 파카우에)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극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국가이며, 각 주별 공공 극장을 중심으로 해당 극장 산하의 청소년극단(유겐트클럽)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극단이 독일재해보험조합총연맹DGUV의 안전 규정을 따르고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 한다.

1) 청소년노동보호법

독일의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은 청소년을 15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 및 노동, 휴식, 학습, 재산’ 등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청소년 공연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고 있다.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학습과 관련해서는 휴학이 길어질 경우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를 두기도 하는데, 해당 전문가는 학습과 관련한 도움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대본에 대한 평가나 청소년 참여자의 안전과 관련한 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1)

해당 법률은 어린이Kind를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r을 15세 이상, 18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어린이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 성장, 학업, 수업을 따라할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직업 선택과 관련한 관청의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업무가 ‘수월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2)

심사를 위해서는 양육권자의 노동제공동의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비와 조치가 취해졌는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있는지, 어린이에 대한 감독이 선임되었는지, 노동 이후 최소14시간 연속적으로 자유시간이 준수되는지, 진학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지’ 등 참여자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관련된 내용을 해당 관청(청소년청)이 심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무가 참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언제든 해당 참여자의 업무가 제한이 된다. 또한 감독행정관청은 ‘어린이가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날, 시간대, 노동 시간’, ‘휴게시간’, ‘노동 장소에 머물수 있 는 일 최대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청의 최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야 고용주가 어린이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나. 청소년의 노동조건과 연극상연 업무 관련 예외 조항

청소년의 경우 유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해 업무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판단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 상당한 재해의 위험이 있는 업무, 청소년이 안전의식의 부족 또는 경험부족으로 인해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없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 비정상적 열기 또는 추위, 강한 습기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업무, 소음, 진동 또는 광선의 유해적 영향에 노 출되는 업무’ 등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전문가의 감독에 의해 청소년의 보호가 확보하여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허용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노동을 지원하고 있다.4)

업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적정한 길이의 휴식 시간을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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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1주일에 40시간, 그 이상은 안돼!”_독일 노동청 브로슈어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예를 들어, 휴식 시간은 ‘4시간 30분-6시간’동안 일한 경우에 30분, ‘6시간을 초과’ 한 경우에는 60분이 주어져야 한다. 또, 일을 시작한 지 1시간 후, 늦어도 일을 끝 내기 1시간 전에는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쉬지 않고 4시간 30분 이상 연속해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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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독일 청소년 노동 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       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분

한편, 음악 연주, 연극 상연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 시간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음악 연주, 연극 상연의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은 일주일에 5일간만 일할 수 있으며, 토요일와 일요일은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 한 주에 이틀의 휴일이 가능한 연속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음악연주, 연극상연 및 기타 공연, 광고행사 및 방송촬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및 사진촬영 등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5)

휴식 장소는 참여자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여야 하며, 휴식시간이 시작된 후, 그 곳에서의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1일 노동시간 종료 후 최소 14시간 연속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학습(교육) 및 전문가의 역할, 임금

휴학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학습 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의 경우, 청소년의 근로일수가 30일을 초과 할 경우, 고용주가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를 두어 아동의 적성, 학교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게 한다. ‘미디어 및 교육 전문가’ 는 공연 제작과 관련해서는 대본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 며, 참여자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나 감독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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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독일 청소년 노동 보호법> 주요 내용

임금과 관련해서는 독일은 부모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2) 청소년극단(유겐트클럽)과 독일재해보험조합총연맹DGUV의 안전 규정

가. 청소년극단(유겐트클럽)의 안전 지침

독일 대부분 도시의 공립극단은 다양한 연령대와 형태의 청소년클럽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어린이 청소년 연기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이 유겐트클럽 Jugendclub이라고 부르는 청소년클럽이다. 청소년 클럽의 경우, 교육의 목적이 크지만 일부 극단의 경우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올리기도 한다.

deutsches theater jugendclub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사진2. 도이체스 테아터 유겐트 클럽 © Deutsches Theater

예술교육이 아닌, 실제 무대 공연을 목표로 훈련하는 청소년 클럽으로는, 도이체 테아터의 융에스데테(Junges DT), 샤우뷔네의 폴리레알리스텐(Polyrealisten), 폴 크스뷔네의 P14, 도이체스 샤우슈필하우스 함부르크 소속 백스테이지 유겐트클럽 (Der BACJSTAGE-Jugendclub), 게르트네어플라츠 테아터 소속 게르트네어플라츠 유겐트(Gärtnerplatz Jugend), 샤우슈필 라이프치히 소속 테아터유겐트클럽 ‘쏘리, 에!'( Theaterjugendclub ‘Sorry, eh!”) 등이 있으며, 한 시즌, 혹은 일 년에 한 차례 참여자를 모집하고, 1주일에 한 번 연습하여 해당 시즌에 약 1편의 공연을 제작한다.

조사 기간 중 안전규정과 관련하여 답신을 보내왔던 곳은 유겐트 앙상블 슈투트 가르트, 뮌헨 카머슈필, 베를린 그립스 테아터 등이었는데, 앙상블 슈투트가르트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극단이라 극단 자체의 규정은 없고, DGUV를 따르고 있다’고 답신하였고, 뮌헨 카머슈필도 ‘DGUV 규정을 따르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베를린 그립스 테아터의 경우, ‘아동청소년극 공연장’이지만 성인공연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아동 청소년 관련 안전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자료 소개 및 내용: 독일재해보험조합총연맹DGUV의 안전 규정

유겐트클럽이 따르고 있는 DGUV규정은 독일 재해보험조합총연맹(DGUV)에서 발간한 시설안전규정으로, 독일 재해보험조합총연맹이 발간하였으며 연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현장의 재해예방규정을 제정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을 예방하고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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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규정은 모든 산업현장에 해당하는 재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로, 독일 연방 전체에 적용되며, 17,18권에 무대 연출 및 극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재해와 안전규정이 제시 되어있다.

⓵ 무대연출 및 연극 현장의 재해예방 규정

<무대연출 및 연극 현장의 재해예방규정DGUV Regel 115-002>은 무대 연출과 연극 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물이나 무대가 흔들리는 경우, 무대장치가 떨어지는 경우 등 특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 바닥설치, 공연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낙하물로부터의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야외 행사, 특별한 기술장비 사용, 화기 및 불꽃 장치의 사용 등 특수한 무대 환경과 관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충분한 사용과 확인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개인보호 장비, 보조 수단 등의 착용, 무대 작업시 체류 금지 등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위험한 무대 장면’과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리허설과 공연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기관)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문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표현에 대한 예술적 요구를 할 수 없다.

제 20조 위험한 무대 장면

 

위험한 무대 장면은 보호 조치 사용 아래 행해져야 하며, 충분히 리허설 해야 한다.

사업주는 물리적으로 적합한 전문가만을 위험한 무대 과정에 투입해야 한다.

무대 및 스튜디오 전문가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무대 장치 및 표현과 관련한 예술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1 예술적 표현

예술적 표현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와 철거는 예술가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예술가는 장비와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표 3. 독일 재해예방규정, ‘위험한 무대 장면과 예술적 표현’(DGUV Regel 115-002)

한편,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는 장비의 안전상태를 예술가가 사용하기 전에 스스 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공연자가 안전에 대해 직접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두 고 있다.

⓶ 행사 및 제작에서의 안전(Sicherheit bei Veranstaltungen und Produktionen, DGUV Information 215-310)

<행사와 제작에서의 안전-연극,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콘서트, 쇼, 이벤트, 박 람회, 전시회를 위한 지침>은 기술/운영 과정 및 연출 과정별로 세부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중 설치물, 조명, 특별한 무대연출, 무대설치에 있어서 화재 예방, 불꽃 및 안개 등 연출 효과 등 세부 주제별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별한 무대 연출’, ‘공중 연출’, ‘야외 에서의 작업’ 등의 안전 조항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가. 안전평가와 응급 조치

‘특별한 무대 연출’의 경우(아크로바틱, 추락 위험이 있는 행위, 자극적 묘사, 스 턴트, 무기류의 소품 사용(총, 칼, 창 등)) 안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전문가가 고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공중연출’에 있어서도 장치 전문가가 장비를 확인하고 하중을 실험해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에 의 한 하중 시험을 할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규정하여 안전 평가에 있어서도 사고 가 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 공중연기를 수행하는 공연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관련해서 공연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무대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문제가 확인된 경우 공연자는 연기를 진행할 수 없다. 또 비행장치나 안전장치를 착용했던 사람은 서스 펜션 트라우마(Suspension Trauma)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장치 착용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해 비행장치에서 즉시 구조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응급 조치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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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DGUV 자료집 사진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나. 야외에서의 작업과 보호장비

한편, 야외에서의 행사나 제작환경과 관련한 건강 손실 및 사고 위험을 제시하고, 비, 눈, 우박 등의 날씨, 강한 바람, 강한 햇볕, 열과 추위, 빙판과 눈길, 번개, 정리 되지 않은 길과 바닥 등 야외 환경과 기후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부상이나 건강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극단은 적절한 개별 보호장비를 충분한 개수로 구비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개별 장비가 필요한 경우와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헬멧: 낙하하는 물건, 장애물에의 충격을 피할수 없어 머리 부상의 위험이 있는 모든 곳. 무대 설치, 철수, 변형, 화물 운반 및 보관, 촬영에서 세트장 혹은 여러가지 범위의 일을 동시에 할 때.
  • 안전화:무대설치,철수,변형,작업장업무,화물운반및보관등 미끄러지거나 발 부상 위험이 있는 모든 곳.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나무, 유리, 금속 재질을 다루는 경우 구멍이 나지 않는 특수 안전화(S3).
  • 추락위험이있는모든일에개별보호장비:예를들어리깅,조명및카메라 작동, 지붕 및 경사면, 구조물, 추락 안전망이 없는 조명 영역, 비행장치, 무대 장식.
  • 시각손상위험이있는곳에시각보호장비
  • 건강에해로운물질을흡입할수있는곳에흡입보호장비
  • 청각보호장비,피부보호장비
  • 물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에 구명조끼
  • 도로의위험한지역에서보호의상또는보호조끼
  • 날씨보호의상

안전 개인 장비가 필요한 경우와 해당 장비의 목록을 세세히 기록하고, 담당자가 장비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관리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책임담당자는 준비된 개별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보호 장비가 잘 작동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 책임자는 이 개별 보호 장비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공연의 무대 연출과 안전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은 <행사와 제작에서의 안전-특별한 무대연출>의 하부 조항인 ‘적합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과 관련한 내용이 “특별한 무대연출”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특별한 무대연출’에 대해 ‘동물이나 무기가 투입되는 등의 특별히 연출된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인 연출에서 허용되는 수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서술한다.8)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공연자가 등장하는 공연이나 무대 연출이 그만큼의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위험 상황에 대해 고려할 만큼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연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4. 어린이와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공연자는 청소년 노동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지배를 받고 있다. 사회적인 노동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이나 위험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다.

-청소년노동보호법이 규정하는 시간 규정을 초과할 때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수행능력을 초과할 때
-도덕적인 위험에 처할 때
-안전의식 또는 경험부족으로 사고위험을 인식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 -아주 강한 열이나 추위, 강한 습기가 그들의 건강을 해칠 때

-소음, 진동이나 광선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때 -위험한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때

어린이와 청소년은 일상적인 삶의 위험부담과 비교할 수 있을만한 무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정기적인(주간으로 이뤄지는) 연습 상황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위험부담과 보통의 위험부담은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위험의 근거로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나 지도자의 감독,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스포츠, 스포츠 아크로바틱이나 댄스 스 포츠와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 곡예 훈련의 공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수직로프 곡예 공연)

표 4. 독일 재해예방규정, ‘어린이 청소년’ 관련 조항(DGUV Information 215-310)

해당 조항은 공연, 혹은 연습이 노동 시간, 휴식 시간 등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 인가를 우선적으로 묻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연기자가 ‘청소년노동보호법과 청소 년보호법의 규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연자들과 다른 고려사항이 있음을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수행능력에 적합한가에 관해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로, 안전의식 또는 경험부족으로 사고위험을 인식하거나 피할 수 없을 때에도 어린이청소년이 등장하는 무대 연출이 제한된다.

네 번째로, 아주 강한 열이나 추위, 강한 습기가 그들의 건강을 해칠 때에도 공연 참여가 제한된다. 기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나 환경을 고려한 작업 기간, 장소 등을 선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청소년 공연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소음, 진동이나 광선, 위험한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건강해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가 안전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어린이청소년은 사회적인 노동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를 통해서 고용되기 때문에 위의 요소들은 공연자 등록 시, 일차적으로 노동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규정의 마지막에는 어린 이와 청소년의 경우, ‘일상적인 수준의 위험’ 이상의 위험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공연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  “어린이는 1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은 15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전일제 학교 의무교육(Vollzeitschulpflicht)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독일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 제 2조 1-3항, ”어린이, 청소년“. 1976년 4월12일 제정, 2017년 3월10일 개정)

2)  “13세 이상 어린이는 일이 수월하고 어린이에게 적합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다. 일이 수월하다는 뜻은, 일의 특징이나 특정 조건 때문에 안전과 건강, 성장, 학업 및 수업을 따라갈 능력 등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제 5조 3항, “어린이의 노동금지”)

 

3) 제 6조 3항. 행사에 대한 행정관청에 의한 예외

4) 제 22조. 유해업무

5) “음악연주, 연극상영 및 기타 공연, 광고행사 및 방송촬영(라디오 및 텔레비전) 영화 및 사진촬영의 경우 청소년은 23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 청소년 참석이 금지되는 행사, 공연, 전시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위의 책, 제14조 7항, “야간 휴식”)

6) 박석철. p.21-22, 労働政策研究(2006). 諸外国における年少労働者の 深夜業の実態についての研究: 演 劇子役 等に従事する児童の労働の実態. 54-68. 재인용)

7)독일 사회법전(ㄷ 14 ff. SGB VII)은 독일 재해보험조합총연맹에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 며, DGUV는 분야별로 재해예방규정(Unfallverh tungsvorschriften)을 제정해 산재예방과 관련된 시설 및 절차를 확립한다. 그 외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지원을 위한 각종 해석, 표준기준 등을 발표. 극장 및 극단과 관련된 안전은 재해예방규정 17과 18권 <무대 연출/연극을 위한 행사 및 제 작현장 (Veranstaltungs- und Produktionsst¦tten f r szenische Darstellung, DGUV Vorschrift 17 & DGUV Vorschrift 18)> 에 규정되어있다. (출처 : 소나기랩 자료조사결과 1차 보고서)

8)“특별한 무대연출은 제작, 상영과 행사의 한 부분이다. 특별한 무대연출의 특징은 행위와 무대에 필요한 제반 상황, 예를 들어 동물이나 무기가 투입되는 연출된 행위로 발생되는 위험 가능성이다. 이 경우의 위험은 보통 일반적인 연출에서 허용되는 수위를 넘어선다.” (DGUV Information 2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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