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 개진은 장기 기증 의무 제도가 아니다.”

옌스 슈판(Jens Spahn) 장기 기증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 법안은 환자 대리인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img장기 기증 – 옌스 슈판과 연방의원들은 반대의사 개진을 통한 해결책을 간청하고 있음. 보건부 장관 옌스 슈판의 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망자가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물론 본인이나 가족들이 동의하는  아니라면 기증자가 되지 않을  있다. ©Kay Nietfeld

기민련(CDU) 소속 옌스 슈판(Jens Spahn) 연방 보건부 장관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슈판 장관은 “반대의사 해결책은 장기 기증 의무가 아니다그러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의무다.” 말했다독일의 경우 장기를 기증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80% 이상이다그러나 실제로 장기 기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다이것은 지난   동안의 모든 장기 기증 장려 활동들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초안은 사민당(SPD) 원내 대표인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의원과 기사련(CSU) 보건 전문 의원 게오그 뉴스라인(Georg Nüßlein), 그리고 좌파당(Die LINKE) 페트라 지테(Petra Sitte) 의원에 의해 추진됐다라우터바흐 의원은 적은 수의 기증자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했다매년  2,000명의 사람들이 장기를 제공받지 못해 죽는다.

소위 반대의사 해결책이라 불리는  법안은 16 이상의 모든 독일 시민들이  1년 간 장기 기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고최종적으로 기증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반대하지 않는  가능한 것이다결정은 언제든지 번복   있다반대 없이 사망했을 경우사망자가 장기 기부를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가족들에게 질문해야 한다.

라우터바흐 의원은  같은 두 번의 안전 장치를 가진 해결책이 비관료적이고우려할 것이 없이 윤리적이며효율적이며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연히 기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장기를 기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추후에 설명해야 한다이것이 새로운 윤리적 표준이  것이다. “나의 작은 의무로  사회에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기사련의 뉴스라인 의원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말했다또한 지테 의원은 인류애를 위한 “단호한 행동 강조했다이것은 죽음 단계에서 “(장기 기증을 통한죽음으로 완성된다고 말한다. 슈판 장관은 28 EU 국가  20 국가에서  반대의사 해결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기부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본다.

독일 환자보호 재단(Die Deutsche Stiftung Patientenschutz) 자발성의 원칙이 포기되는 것이라 경고했다.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 재단 이사는 기부에 대해서는   것도 없이 “모든 장기 기증은 자발적인 결정이다.” 말했다또한  반대의사 해결책이 장기기증에 대한 질문에 관심이 없거나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침묵은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한다. 그는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정말로 윤리적인 일이다하지만  선물은 필사적으로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급했다.

 다른 초당적인 연방의원 그룹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모든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녹색당  대표인 아나레나 바에르보크(Annalena Baerbock) 의원 등이 속한  그룹은 “우리는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사망 이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장기 기증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를 원한다.” 말한다. 또한 이 같은 해결책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신뢰를 낮출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 가능한 기증된 장기 수는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다독일에서는 매년 9,400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른다. 2010 이래 작년 처음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증가했다. 955명의 사람이 중증 환자를 위해 사후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20% 증가한 수치다독일 연방의회는  장기 기증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해당 정당의 공식 입장에 제약을 두지 않는 표결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Die Widerspruchslösung ist keine Organabgabepflicht” (2019.4.1 Die 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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