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로만 진행된 독일 바이에른주 지방선거 결선투표

코로나19 에페데믹으로 결선투표에서 모든 유권자가 우편투표로만 선거 참여

[선거개요]
– 선거일: 1차 선거 2020년 3월 15일, 결선 투표 3월 29일(일요일)
– 총 유권자: 10,278,603명
– 투표율: 6,047,665명(58.8%) *2014년: 54.7%
– 기권 또는 무효표: 211,395(3.5%)

[바이에른주 지방선거 선거제도 특이점]

  •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2018년부터 셍 라그 방식: Sainte-Laguë)
  • 각 지역의 유권자는 그 지역의 선출 의원 수만큼 투표함
  • 분할투표(Panaschieren): 특정 후보에게 복수 투표 가능(3표까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 선택 가능
  • 누적투표(Vorkumulieren):  명부 후보 1인이 투표용지에 3번까지 중복하여 등재될 수 있음 (많은 수의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유리)
  • 임기: 6년(다른 주 지방의원의 경우 4년 또는 5년)
  • 봉쇄조항 없음

지난 3월 15일과 29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지방선거(Kommunalwahl)가 실시됐다. 바이에른주의 24개 도시와 64개 군 등 약 2천여 개의 게마인데*에서 시장, 군수 등을 비롯해 약 3만 9,500명의 시의원과 구의원이 선출됐다. *바이에른주는 전체 25개 시(Kreisefreie Städte)와 71개 군(Landkreise)을 포함해 약 2,056개 게마인데(Gemeinden)로 구성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4개 시와 64개 군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월 15일 1차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크게 증가했다. 약 600만 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총투표율은 지난 2014년 선거보다 4.2%P 증가한 58.8%를 기록했다.

1차 선거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바이에른주는 3월 25일, 결선투표(Stichwahl)를 실시해야 하는 34개 시와 군에서 모두 우편투표로만 선거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투표권을 지키고, 투표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유권자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덧붙였다.

바이에른주의 결정에 따라 모든 유권자는 지난 토요일(3월 28일)까지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집 근처 설치된 선거용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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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로만 실시된 2020년 바이에른주 결선투표 © BR

현재까지(4월 2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사련(CSU, 기민련의 자매정당으로 바이에른주 지역 정당)이 34.5%, 녹색당이 17.5%, 사민당이 13.7%, 자유유권자정당이 11.9%를 기록했다. 이 밖에 선거연합인 두 그룹이 각각  8.6%와 6.1%를 기록했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4.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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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이에른주 지방선거 결과 ©손어진

독일의 우편투표는 1957년 처음 도입되어 예외적으로 사용되었다. 몸이 불편한 환자,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 연방의회에서 모든 사람이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갑작스러운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독일을 비롯해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예정되었던 재외국민 투표가 무산됐다. 재외국민 선거인 전체의 약 47%에 해당하는 8만 500여 명이 투표를 못하게 됐다. 

독일 교민들을 중심으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캠페인인 “No Vote, No Justice(선거 없이는, 정의도 없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지역 한국 녹색당 모임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하는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켐페인에 참여한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각 당원들 페이스북 등

현재 이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4월 1일~6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중국,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재외국민 선거가 진행중이다. 

[참고]
https://www.br.de/nachrichten/kommunalwahlen-2020-in-bayern,RVFqpCu
– 바이에른주 선거관리위원회: https://kommunalwahl.br.de/kwby20/index.html
– 독일선거법: https://www.wahlrecht.de/kommunal/bayern.html
– 김종갑(2014),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 국회입법조사처
– 녹색당 유럽당원모임: https://eu.kgreens.org/index.php?mid=news&document_srl=4965

*본 글은 오마이뉴스에 발행된 필자의 기사(02.04.2020)를 수정·보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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